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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상임위 가동 ‘입법 속도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기존에 추진해온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방송 정상화 4법’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국회 상임위원회들을 이날도 가동하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방송 정상화 4법 등 22개의 법률안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1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더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만 한정됐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 등까지 다루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당 차원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등 핵심 사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한을 정치권에 더해 학계, 직능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방송 정상화 4법’으로 묶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 개의가 가능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 쪽 인사인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공공‧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 등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에 대해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한 국민 보고 차원이자, 입법에 나서겠단 대국민 약속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당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들 상임위는 각각 야당 간사를 선출한 뒤 오는 18~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업무보고를 위한 소관부처 장‧차관 등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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