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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 전 인권위에 진정
“언론 접촉 막으려 부대원과 만남 차단”
지난 4월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순직한 채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포병 7대대의 전 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이 사건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임무 배제, 부대원 만남 금지 등을 통해 자신을 고립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령 쪽은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사건 이후 포병 7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한 파견명령을 내려 134일 동안 채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하고 부대원과 인위적으로 만남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자신을 중령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공식 모임 등도 참석하지 못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쪽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역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해병대사령관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여 철저히 포병 7대대장을 고립시키고 반면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쪽은 불합리한 보직해임 결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대장 필수 기간인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는 보직만료 후 보직 이동의 인사가 이루어지나, 불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35개월 임무 수행한 대대장직을 보직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한겨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이를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입원 치료 사실을 전하며 “다시 한번 고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하다”며 “지휘관으로서 제가 받아야 할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애초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해 경찰에 이첩했던 임성근 사단장 등 8명 가운데, 회수 이후 결국 혐의가 적시돼 이첩된 2명 중 1명이다.

이날 퇴원 예정인 이 중령은 진정서와 함께 보낸 입장문에서 “분리되어 있는 중 제게 부여되는 임무는 그 무엇도 없었으며 일정한 장소에 출퇴근만 하는 바보로 만들었고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나갔을 때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두려워 돌아다니지도 못했다”면서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되어야 하고, 인사 관련 인권을 침해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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