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현희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
“공익 아닌 사익 추구…거부권 권한 남용”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겨냥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당론 추진 의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범해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 적시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엔 “헌법을 무시하고 직책을 형해화시키는 자격 없는 공직자가 아니고서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하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여사 부분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모두 조사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권익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묶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으로 추진되는 김 여사 특검법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명품 가방 수수 등 두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초점을 맞췄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460 "테슬라, AI·로봇 등 직종 800명 신규 채용…머스크 비전 반영" 랭크뉴스 2024.07.17
30459 “단 한명 돼주려” 가출청소년 찾아다니는 그의 이유 [아살세] 랭크뉴스 2024.07.17
30458 "미 민주당, 7월 중 바이든 선출 수순"… '후보 사퇴 설득' 기간 얼마 안 남았다 랭크뉴스 2024.07.17
30457 충주·청주 등 중부지방 ‘호우주의보’…서울 등 7곳 산사태 ‘경계’ 랭크뉴스 2024.07.17
30456 소주 7병 마시고 수업하다 5세 아동 성추행…미국인 강사 재판서 꺼낸 말 랭크뉴스 2024.07.17
30455 [1보] 수뢰 혐의 美의원 유죄…한국계 첫 연방상원의원 탄생 가능성↑ 랭크뉴스 2024.07.17
30454 드라마서 전처 김보연과 재회…전노민 "합의된 내용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4.07.17
30453 마크롱, 아탈 총리 사임 수락…당분간 일상 업무 지속(종합) 랭크뉴스 2024.07.17
30452 침에 찔리면 과민성 쇼크…붉은불개미 등장에 인천항 발칵 랭크뉴스 2024.07.17
30451 나·원·윤·한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랭크뉴스 2024.07.17
30450 아이브가 쓰면 따라 살래…日 20대 여성들이 푹 빠진 이 것 랭크뉴스 2024.07.17
30449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소매 판매 견고… 뉴욕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4.07.17
30448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중단 랭크뉴스 2024.07.17
30447 '황희찬 인종차별' 구단 적반하장…"재키 찬이라 불렀다" 랭크뉴스 2024.07.17
30446 "계란말이 먹고 9억 저축, 비참하다" 조기은퇴 꿈 무너진 男, 왜 랭크뉴스 2024.07.17
30445 체코, 우크라서 탄약·소총 공동 생산 랭크뉴스 2024.07.17
30444 "정몽규 4연임 반대" 좋아요 폭발…난리난 축구협 사행시 이벤트 랭크뉴스 2024.07.17
30443 차 페달 잘못 밟아 사고…일본은 신차 90%에 방지장치 달렸다[김필수가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7.17
30442 활동 중단하고 아버지에 신장 기증한 청년 '효심 배우' 랭크뉴스 2024.07.17
30441 한국만 호구?…손흥민·전지현 입었던 버버리 반값 '땡처리'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