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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그 재판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신진우 부장판사(연수원 32기)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소위 환치기로 세관 신고 없이1인당 3만 달러를 초과해 해외로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는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1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두 달간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엔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재판장 임기 2년을 채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확정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건은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 (배당에)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했던 만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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