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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사로서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  
“환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촬영··· 범행 불량”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교화 불가능은 아냐”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염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선고기일에서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792만 원의 추징금과 아동,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법원의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여한 행위가 의사로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고 식약처 안전처장에 투약 보고를 허위로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과 촬영까지 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상당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어겼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지만 범행을 다시 할 개연성을 명확히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보인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염 씨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인 신 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마약류를 혼합 투여했다. 아울러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염 씨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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