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여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대해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염씨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며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을 보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염씨에게 처방받은 마약류를 투약한 채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져 약 4개월 후 심정지로 숨졌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환자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의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241459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613 韓 “김건희 여사, 사과 않겠다는 것 전달받아” 랭크뉴스 2024.07.09
31612 항의하며 퇴장한 국힘 의원들…‘대통령 탄핵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9
31611 '홍명보 감독' 듣더니 "진짜?"‥'어쩐지' 내부 폭로에 '후폭풍' 랭크뉴스 2024.07.09
31610 나토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러 대규모 공습…바이든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 랭크뉴스 2024.07.09
31609 김치 넣자 대박 났다…美 부유층 지역서 난리난 크루아상 정체 랭크뉴스 2024.07.09
31608 스태프 면전에 담배 '후'…제니 "실내흡연 죄송, 직접 사과했다" 랭크뉴스 2024.07.09
31607 13년째 요금 동결에 부채 20조원 넘어서...'벼랑 끝' 코레일 랭크뉴스 2024.07.09
31606 [단독] ‘김 사재기’ 의혹 日업체… 韓 조사 요청에 “바쁘다” 랭크뉴스 2024.07.09
31605 귀가하는 여학생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4.07.09
31604 野, 19·26일 법사위서 '尹탄핵청원 청문회'…金여사 증인채택(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09
31603 [단독]‘광화문광장 태극기’ 여론조사, 공고 하루 만에 취소 랭크뉴스 2024.07.09
31602 극한 폭우 시대, 기후학자의 경고 “도망쳐라” [장마어벤져스]② 랭크뉴스 2024.07.09
31601 김건희 여사 사과했다면 총선 이겼을까? 한동훈도 '동그라미' 랭크뉴스 2024.07.09
31600 서울 양천구에 ‘말라리아 경보’… 군집환자 2명 발생 랭크뉴스 2024.07.09
31599 현대모비스도 임단협 잠정 합의…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랭크뉴스 2024.07.09
31598 “비가 많이 와서 배달 못 하겠어”…40대 여성 택배기사 실종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9
31597 욱일기 벤츠 또 버젓이 달렸다…"참다못해 욕했더니 보복운전" 랭크뉴스 2024.07.09
31596 "백종원 이름값 고작 '3년'이더라" 주장에…발끈한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랭크뉴스 2024.07.09
31595 윤 대통령, 미국서 “우크라전 조속히 끝내는 데 힘 보태겠다” 랭크뉴스 2024.07.09
31594 외국인 K증시 비중 36% 돌파···의존도 높은데 ‘윔블던 효과’ 생기나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