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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9일째 전면 중단돼 주민들 불편은 물론,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608세대(8개 동) 규모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아파트에서는 이날까지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지난 7일 오전 5시30분께에는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를,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고령층 비율이 높다 보니 평소 노인들의 고령층의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신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 독자, 연합뉴스

소방 당국은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24대가 모두 운행을 중단하자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고층 환자 발생 시 출동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구급대원 2명이 나가서 응급처치하고 이송한다”며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작동이 불가능하다 보니 4명을 더 투입해 들것을 이용해 교대로 계단을 통해 이송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지난 2021년 정밀안전검사에서 손가락 끼임 방치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안전 부품을 설치할 것을 지적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결국 운행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안전 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공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관리사무소는 조속히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월까지도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관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가동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여름까지도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파트 부녀회장은 “어제도 응급환자가 발생해 아파트 당직실에 연락했는데 벌금이 나올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못 열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소방대원들이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이송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라 80∼90대 주민들이 많아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법이 있어도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데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다”며 “먹고 살아야 하니 시장에 반찬을 사러 가려고 일단 나왔는데 너무 숨이 찬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공사 업체가 아직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어제 승강기 부품 제조사와 설치업체에 연락해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해 상황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에 따라 70대 주민이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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