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로 B씨의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가 있다.

A씨와B씨는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B씨는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중이었다.

B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A씨는 퇴원 후 같이 살자는 B씨의 제안해 이듬해 1월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술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과 욕설했다고 한다. 실제 B씨는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지난해 12월 10일 B씨가 어김없이 술 심부름을 시키고 술을 사 왔는데 욕을 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의 배, 가슴, 얼굴 등에 상처를 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주 다퉈 112에 수차례 서로를 신고하기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상 화해와 다툼을 반복하며 동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면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967 ‘르노의 귀환’ 선언…“전기차? 언제든지 바로 들여올 수 있다” 랭크뉴스 2024.06.30
31966 [속보] 당정, 영세음식점도 배달비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랭크뉴스 2024.06.30
31965 "녹음 안 했으면 저는 빨간줄" 가슴 쓸어내린 '동탄 청년' 랭크뉴스 2024.06.30
31964 [날씨] 전국 장맛비, 남부·제주 폭우‥바람도 강해 랭크뉴스 2024.06.30
31963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러시아서 “잘 적응 중“ 랭크뉴스 2024.06.30
31962 커피전문점 10만개 넘어섰다···치킨 브랜드보다 많아 랭크뉴스 2024.06.30
31961 비행기에서 봤던 인천 송도 장독대…알고 보니[현장+] 랭크뉴스 2024.06.30
3196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놓고 줄다리기…2일 표결 가능성 ‘주목’ 랭크뉴스 2024.06.30
31959 제품 용량 줄이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랭크뉴스 2024.06.30
31958 판사도 "충격적"…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또 걷어찬 20대 랭크뉴스 2024.06.30
31957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에 첫 포착… 단독 우상화 작업 가속 랭크뉴스 2024.06.30
31956 4살 딸 용변 실수했다고 발로 마구 걷어찬 20대 아빠…판사 "가히 충격적" 랭크뉴스 2024.06.30
31955 추경호 “화성 화재, 후진국형 사고… 안전불감증 해소 대책 필요” 랭크뉴스 2024.06.30
31954 간편식부터 술까지… 식품사가 편의점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30
31953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LG 중고폰 가격이 ‘200만원’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30
31952 "왜 비싼 돈 내고 사 먹나요?"…'노란 커피' 전성시대 어느 정도길래? 랭크뉴스 2024.06.30
31951 아리셀 공장 화재 첫 발인‥오늘 유가족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4.06.30
31950 음주측정 통과해야 시동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 의무화 랭크뉴스 2024.06.30
31949 허웅이 사라졌다…형제 등장 건강식품 광고에 허훈만 남아 랭크뉴스 2024.06.30
31948 남부 일부 밤까지 장맛비…중부 오후에 비 그쳐 [12시 날씨] 랭크뉴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