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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서 목격
목격담 잇따라 "주로 여성이나 학생"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열차에서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중년 여성의 돈을 빼앗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거구의 남성이 여성 승객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중년 여성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위협해 현금을 뜯어냈다.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이 마지못해 1,000원짜리로 보이는 지폐를 꺼내자 소리를 지르며 확 낚아챘다 . 이어 혼잣말을 하며 다른 여성을 향해 돈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금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렸었다"며 "남성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애가 있다면 가족이나 경찰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어제 봤다. 엄청 무섭게 생겼다. 치마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며 "실실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봤는데, 눈 마주치면 엄청 무섭다"고 했다. 이어 "나도 저 사람 봤다. 여자들이나 학생들에게만 그런다. 나랑 내 친구 둘 다 덩치가 큰데, 우리한텐 시선도 안 주고 지나갔다" "사람 많을 땐 창피한지 저 짓 안 하고 사람 없을 때만 저렇게 돌아다닌다" 등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센터로 관련 민원이 2건 접수돼 인근 역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으나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하철 내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땐 공사 공식 애플리케이션인 '또타 지하철' 등을 통해 신속히 경찰 및 공사 직원들에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타인에게 금품을 갈취할 경우 철도안전법이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공갈로 재물을 얻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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