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10월 “영감이 필요한가”
액상 대마 판매 전단 살포돼
검찰, 40대男 배후 유통 일당 적발
지난해 10월 서울·수도권 대학가에 뿌려진 마약 판매 전단.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마약 판매 전단을 뿌려 논란을 일으켰던 남성의 배후에 있던 신종 액상 대마 유통 일당이 검찰 보강 수사로 적발됐다. 일당 5명 중 3명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대박 제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김희영)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씨(40)와 비서 역할을 한 B씨(40), 중간유통책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 200장을 뿌린 D씨(40)의 배후 일당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씨의 대마 판매 공범 E씨(30)도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 홍익대 미대와 건국대 예술디자인대, 가천대 캠퍼스에서 명함 형태의 마약 광고 전단을 뿌렸다. 전단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혁신적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D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D씨는 마약 광고 전단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고, 마약류를 실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D씨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매매대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신종 대마 유통 일당을 추가로 적발했다. 문제가 된 액상 대마 제품이 국내로 유통된 사실이 적발된 건 처음이다.

액상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A씨는 의약류 관련 사업가로 C씨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A씨에게서 “대박 제품이 있다. 기존 대마와 효과는 같은데 간이 시약검사에서 검출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몫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C씨는 마약 전과도 없었다.

C씨는 해당 정보를 또 다른 친구인 D씨에게 알렸고 세 사람은 신종 대마 매도계약을 맺었다. D씨는 범행 당시 직장이 없었고, 투약 등 마약 전과가 2건 있었다. A씨가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C씨로부터 받아 판매에 나선 D씨는 100g(3000만원 어치)을 다른 마약업자에게 팔았고, 공범들과 수익을 나눠 가졌다. D씨는 새 판매 경로를 개척하려 대학가에 전단을 뿌리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신종 액상 대마는 g당 30만원에 팔렸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대마 가격의 2배, 액상 대마 가격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간이 시약검사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합법적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고 한다. 일당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등을 통해 제품이 환각성 있는 신종 마약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기존에 국내 유통되지 않던 신종 마약류를 고가에 대량 유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공급책까지 수사가 이뤄져 범행이 조기에 차단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20 90년대 美 청춘스타 섀넌 도허티, 암투병 끝 53세 일기로 별세 랭크뉴스 2024.07.15
29619 초등생과 조건만남 성관계한 어른들, '징역 1∼4년' 실형 확정 랭크뉴스 2024.07.15
29618 尹지지율 32.3%…국힘 38%, 민주 35% 역전[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7.15
29617 수도권엔 체감 33도 더위…남쪽엔 최대 150㎜ 장맛비 랭크뉴스 2024.07.15
29616 [연금의 고수] 집 살 때 받았던 퇴직금 중간 정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랭크뉴스 2024.07.15
29615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집유·벌금형 랭크뉴스 2024.07.15
29614 '시흥 슈퍼마켓 살인' 용의자 16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4.07.15
29613 “두산에너빌리티, 韓 체코 원전 우협 선정되면 분할합병 ↑… 이익은 90억원 감소” 랭크뉴스 2024.07.15
29612 수원서 또 전세사기... 모든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가리킨다 랭크뉴스 2024.07.15
29611 인도 출장 이재용, 13년 만에 '승부근성·절박함' 외친 이유는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7.15
29610 성화 파리 입성‥팬들 환호 속 'BTS 진'도 봉송 랭크뉴스 2024.07.15
29609 트럼프 총격범 차량·집서 폭발물…더 큰 공격 노렸나 랭크뉴스 2024.07.15
29608 BTS 진, 루브르 앞 성화 봉송…팬 수천명 몰려 [포착] 랭크뉴스 2024.07.15
29607 바이든, ‘트럼프 피격’ 독립 조사 지시…경호 논란 차단 랭크뉴스 2024.07.15
29606 불황에 ‘나홀로 사장님’ 사라진다… 감소폭 9년 만 최대 랭크뉴스 2024.07.15
29605 [단독] 동창 때린 취객 '집 근처'에 내려줬다가 사망… 법원 "경찰 책임 없다" 랭크뉴스 2024.07.15
29604 "옆방 투숙객이 문 벌컥"‥마스터키 건넨 호텔 "나 몰라라" 랭크뉴스 2024.07.15
29603 BTS 진, 아미 환호 속 올림픽 성화봉송 "너무 영광이었다" 랭크뉴스 2024.07.15
29602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서 화재…100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4.07.15
29601 트럼프 총격범 '스무살 백인' 정체는…"고교땐 수학·과학 장학금 받아" 랭크뉴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