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민위, 임현택 의협 회장 고발
"재판부 능멸은 업무방해 해당"
"판결 거부 종용해 의료법 위반"
"자만에 또 다른 사회문제 유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임 회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했다"며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판결에 반발했다. A씨는 2021년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의 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려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처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8일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원색 비난했다. 그는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달라"고 공격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다. 법원은 "모 협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며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에 항의하는 글을 재차 올렸다. 그는 11일 SNS에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매우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연관기사
• 판사 저격했던 의협 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 없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113570000959)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873 교차로 황색신호엔 무조건 세워라?…운전자 60% '절레절레' [car톡] 랭크뉴스 2024.06.30
31872 "설탕 빼고 돌아왔다" 달라진 죠스바·스크류바, 석 달 만에 2천만 개! 랭크뉴스 2024.06.30
31871 16강 시작부터 이변···‘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스위스에 0-2 완패[유로2024] 랭크뉴스 2024.06.30
31870 문해력 키워야 한다는데···어휘력 향상이 문해력의 전부일까? 랭크뉴스 2024.06.30
31869 돈보다 도파민?···IT 발달이 여가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경제뭔데] 랭크뉴스 2024.06.30
31868 최종면접 불합격 메일이 '취뽀' 무기가 된다고요?[일당백] 랭크뉴스 2024.06.30
31867 [Why] 미국에서 일본산 중고 미니트럭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 랭크뉴스 2024.06.30
31866 크렘린궁 "김정은이 푸틴에 선물한 풍산개, 모스크바서 적응중" 랭크뉴스 2024.06.30
31865 "바이든 사퇴 여부는 아내가 결정"…美언론 영부인 역할 주목 랭크뉴스 2024.06.30
31864 [법조 인사이드] ‘몰래 녹음’도 증거가 될까? 사건마다 제각각 랭크뉴스 2024.06.30
31863 “나오면 또 하겠네”… 6번째 음주운전에 징역 1년 랭크뉴스 2024.06.30
31862 '싼 게 비지떡'…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랭크뉴스 2024.06.30
31861 "아빠도 카카오뱅크 쓴다"…인뱅 이용자 4명 중 한 명은 50대 랭크뉴스 2024.06.30
31860 '장인' 아닌 시급 4,000원 불법체류자가 만든다... 명품 브랜드의 노동 착취 랭크뉴스 2024.06.30
31859 “中마저 달러 팔아 환율 방어?”… 美 재무부 ‘환율 보고서’로 본 强달러 수난 랭크뉴스 2024.06.30
31858 “안전교육 없었다” 동료들 분통…이르면 내주 피의자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4.06.30
31857 '노란 간판' 저가 커피 3사 매장, 하루 4개씩 늘었다 랭크뉴스 2024.06.30
31856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신입생 32%는 서울 출신…평균의 2배 랭크뉴스 2024.06.30
31855 "나락 갈 줄 알았다"… 연예인·유튜버 구독 취소 '캔슬 컬처' 논란 랭크뉴스 2024.06.30
31854 의대 열풍이 바꾼 풍경…'의사 가운' 입고 졸업사진 찍는 초등생들 랭크뉴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