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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쿠팡 측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 낼 것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과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 씨피엘비㈜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쿠팡은 자기상품을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대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공정위는 이를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쿠팡의 PB 생수 상품인 ‘탐사수’는 랭킹 순위 100위 밖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단숨에 1위로 치솟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사제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여기에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여기에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도 사실로 드러났다. 쿠팡은 같은기간 2297명의 임직원들에게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평점을 부여하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쿠팡은 구체적인 후기 작성 매뉴얼까지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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