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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이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서 진행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3차 공판.

공판에선 김웅 전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증인신문에선 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장의 변호인 모두 김 전 의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과 8일 '문제의 고발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질문이었는데, 김 전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받았느냐"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이라며 손 검사장이 전해준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이 4월 3일 당시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이동재 기자가 양심선언 하면 키워서 (이슈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변호인이 "이 기자의 양심선언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맞냐"고 묻자 "네, 그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럼 그 사람이 기자였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정재오 재판장이 웃으면서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정 재판장은 "김웅 증인은 이동재 양심선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예'라고 했는데, 이건 짚이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몇몇 기자들이 많이 얘기했다, 동재 살려달라면서 도와달라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양심선언 정보를 누구로부터 취득했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지 않았냐"며 "대답 태도가 상충된다"고 재차 지적했고, 김 전 의원은 "기자들한테 이동재 관련해 들은 건 확실하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보를 제공한 기자가 여럿이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엔, "두세 명 정도 됐던 것 같다"며 작은 소리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손준성 피고인이나 검찰 관계자에게 이동재 기자의 양심선언을 설명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검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얻은 정보다, 검찰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때도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검찰과 상관없이 취득한 정보란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전 의원은 다시 "이동재와 친한 기자들이 제게 계속 그 얘길 했다"고 반복해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씨 등 당시 범여권 인사와 일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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