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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소 6만4250개 자사 상품 상위 노출
리베이트 받은 납품업체 제품도 순위 올려
임직원 2297명 동원해 후기 달고 별점 부여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올리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담당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쿠팡과 씨피엘비는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피비(PB)상품 등 자기 상품과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로, 거래액 기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의 비율은 7 대 3(2022년 기준) 수준이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머신러닝을 통해 상위 검색 순위를 결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행위로 검색순위 100위 밖 상품들이 1위, 2위 등에 노출됐다. 쿠팡은 자기 상품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 후기. 공정거래위원회

또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외에도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 후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2019년 8월부터는 시작된 임직원 후기는 공정위가 파악한 것만 최소 7만2614개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별점은 4.8점(만점 5점)이었다. 쿠팡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임직원이 직접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공지했지만, 여러 단계의 클릭을 거쳐야만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라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상품 최종판매자인 쿠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쪽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경쟁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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