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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 조작, 자사상품 매출 늘려
임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작성, 높은 별점 줘
공정위 “입점업체 중개상품 배제···소비자 선택 방해”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과징금 14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이 지분 100%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해왔다. 공정위가 자체 판단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자사 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쿠팡이 직접 기획·판매하고, 생산만 제조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PB 상품으로 나뉜다.

쿠팡은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1·2·3위에 고정 노출하거나 기본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높여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고정 노출 상품에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21만개의 업체의 중개 상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서 밀려났다.

쿠팡은 이런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의 고객당 노출 수를 43.3%를 늘렸다. 상위에 고정 노출된 상품 매출액은 76.1% 뛰었다.

쿠팡은 이런 조작에도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작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쿠팡도 내부 자료를 통해 “특정 검색어의 상단 검색 결과, 대부분 PB 상품이 노출돼 타 브랜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즌과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에 노출해 고객에게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블리핑에서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0억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후기를 달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의 평균 별점은 4.8점이었다. 구매 후기가 많고, 별점이 높을수록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에 유리한 점을 노린 것이다.

쿠팡은 구매 후기를 1일 이내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적 내용은 쓰지 않도록 하는 등의 메뉴얼도 제작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임직원이 구매 후기 작성하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반면,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또 ‘구매자가 상품 품질·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후기 조작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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