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 조작, 자사상품 매출 늘려
임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작성, 높은 별점 줘
공정위 “입점업체 중개상품 배제···소비자 선택 방해”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과징금 14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이 지분 100%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해왔다. 공정위가 자체 판단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자사 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쿠팡이 직접 기획·판매하고, 생산만 제조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PB 상품으로 나뉜다.

쿠팡은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1·2·3위에 고정 노출하거나 기본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높여주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고정 노출 상품에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21만개의 업체의 중개 상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서 밀려났다.

쿠팡은 이런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의 고객당 노출 수를 43.3%를 늘렸다. 상위에 고정 노출된 상품 매출액은 76.1% 뛰었다.

쿠팡은 이런 조작에도 소비자들에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작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쿠팡도 내부 자료를 통해 “특정 검색어의 상단 검색 결과, 대부분 PB 상품이 노출돼 타 브랜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즌과 맞지 않는 상품들이 인위적으로 상단에 노출해 고객에게 불편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블리핑에서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0억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후기를 달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다.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의 평균 별점은 4.8점이었다. 구매 후기가 많고, 별점이 높을수록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에 유리한 점을 노린 것이다.

쿠팡은 구매 후기를 1일 이내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적 내용은 쓰지 않도록 하는 등의 메뉴얼도 제작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임직원이 구매 후기 작성하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반면, 쿠팡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중개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또 ‘구매자가 상품 품질·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후기 조작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153 의료공백 장기화에 고육지책…"불이익 없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 랭크뉴스 2024.07.08
31152 송파 7300만원 오를때 강북구는 3600만원 떨어져…아파트값 '극과극' 랭크뉴스 2024.07.08
31151 "평상 빌려도 치킨조차 못 시켜 먹어" 제주 관광 또 시끌 랭크뉴스 2024.07.08
31150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결단에 전공의 '심드렁'·환자들 "환영" 랭크뉴스 2024.07.08
31149 "여기서 치킨 먹지 마" 제주 해수욕장 '평상' 갑질?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7.08
31148 [단독]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입건 랭크뉴스 2024.07.08
31147 걸리면 물폭탄…'띠 장마'의 습격, 모델마다 예측 다 틀렸다 랭크뉴스 2024.07.08
31146 검사 탄핵에 이재명 부부 소환... 민주당, 검찰 힘 더 빼는 개혁안으로 맞불 랭크뉴스 2024.07.08
31145 경찰 “임성근 혐의 없음” 결론…국방부 중간보고서의 “현장 안전업무 훼방”과 정반대 랭크뉴스 2024.07.08
31144 한동훈 "사적 공천? '청담동 룸살롱' 같은 것… 사실이면 사퇴" 랭크뉴스 2024.07.08
31143 쿠팡 회비 ‘7890원’ 한 달 앞…‘탈팡족’ 규모에 판도 갈린다 랭크뉴스 2024.07.08
31142 정부 물러섰지만 “전공의 복귀책 큰 효과 없을 것”···전문의 중심병원 전환도 험로 전망 랭크뉴스 2024.07.08
31141 강원 한 초등학생, 가방 속 숨은 칼날에 응급실행 랭크뉴스 2024.07.08
31140 “물놀이 행사로 어려워”···서울시, 채 상병 1주기 분향소 광화문광장 개최 불허 랭크뉴스 2024.07.08
31139 30분 만에 집 한 채 올렸다···탈현장화 주도하는 모듈러주택 랭크뉴스 2024.07.08
31138 ‘여사 문자’ 공개가 낳은 미묘한 파장…‘댓글팀’은 무엇? 랭크뉴스 2024.07.08
31137 이 병 걸린 뒤 "인생 막 살걸"…이제훈, 사망동의서 받아든 사연 랭크뉴스 2024.07.08
31136 충남 6개 시군 호우주의보 해제…밤까지 비 랭크뉴스 2024.07.08
31135 尹 탄핵 청문회 민주당...19일 '채 상병', 26일에는 '김 여사' 겨눈다 랭크뉴스 2024.07.08
31134 의대교수들 "전공의 처분 철회는 '미봉책'…전공의 안돌아올 것"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