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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남성이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돈을 빼앗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 캡처
여장을 한 남성이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돈을 빼앗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큰소리로 위협하면서 현금을 빼앗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 앞에 서 있고, 여성이 마지못해 돈을 건넨다. 이 남성은 지폐를 확 낚아채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다른 승객을 향해 가며 혼자 중얼거리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했다.

제보자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금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신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족이나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서울지하철 1호선, 4호선, 5호선 등에서 같은 남성을 봤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사람 많을 땐 창피한지 저 짓 안 하고 사람 없을 때만 저렇게 돌아다니더라. 내릴 때는 정상인 되던데”라고 전했다.

한편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된다.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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