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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권익위가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 데 따른 대응 조처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관련성을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 부과할 뿐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보완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의 결정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3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로 전락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냐”며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 배우자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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