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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전산시스템 3월 구축, 공매도 금지 연장
형사처벌, 벌금 대폭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사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우선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된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려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가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기관투자자 공매도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했다.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바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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