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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 휴진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국 의사들이 동참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동참 의사를 밝혔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연세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결의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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