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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李대표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사전 신고·살포 금지 통고’ 골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지난 9일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 수면 위에 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도 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북한을 자극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당론 추진 의견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2명이 이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사전 신고’와 경찰의 ‘살포 금지 통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이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헌재는 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 의결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위헌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위헌 판단 내용을 존중하지만, 오물 풍선 사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현 상황은 헌법 37조 2항을 근거 삼아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공권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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