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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까지 찾아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연인 ㄴ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선물로 택배를 보냈다며 ㄴ씨를 밖으로 유인해 머리를 가격했고, 이어 집 안까지 들어가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ㄴ씨는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ㄱ씨는 3년간 만났던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해왔다”는 이유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24일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내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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