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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등 의료계 휴진 예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할 것…'피해신고지원센터' 의원급까지 확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집단 휴진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마쳤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하는 집단휴진 피해사례의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수 늘리지 못한 건 의료계 요구…어려움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 반대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2000년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의협의 반대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2020년에도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당시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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