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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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