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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1983년부터 약 40여년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높여줌으로써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특히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기한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매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이외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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