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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개편…소득 상승과 공제 한도 고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를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행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처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됐다. 1983년부터 유지되던 인정한도가 오르면,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정도다.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월 인정액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저축통장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청약통장은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대신 전환할 때 기존 통장의 납입실적(통장 가입기간 및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반영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도입해 사실상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세와 공시가 격차가 큰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대인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감정가를 부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편한 빌라의 전세금 보증 요건인 ‘공시가격 126%’(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주로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비아파트의 가속화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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