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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로고.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찾아가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민)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자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고 크게 의지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챙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임시주거를 신속히 제공했고,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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