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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성장기에 우울증 얻은 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악화돼
"수사 미진했다" 기소유예 취소
인공지능(AI)이 그린 한국 남성의 우울증 장면. 한국일보 자료 사진


중증 우울증 탓에 무단 결근했다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되어 유죄 기록을 털게됐다. 무단 결근에 우울증 악화가 작용했는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 판단을 한 검사의 처분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가 전주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달 30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8일을 무단 결근했다"고 판단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우울증 등으로 정상 복무가 어려웠다"며 "기소유예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헌재는 "무단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해져서 무단 결근한 걸 김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엔 김씨의 불우했던 성장과정이 있었다. 헌재는 "김씨가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아버지로부터 성실하게 부양을 받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며 △이른 독립 후 부모 지원 없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만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병세가 악화한 점도 감안됐다. 헌재는 "김씨가 무단 결근 전후로 의사에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수차례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우울증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며 "타인과의 접촉이 강제되는 복무를 시작하며 우울감이 병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복무기관과 병무청 담당자도 김씨의 결근을 연가로 처리해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김씨의 우울증 등이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무단 결근은 우울증이 아닌 불성실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주장은 물리쳤다. 헌재는 "중증 우울증으로 복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씨가 '늦잠을 잤다'거나 '택시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무단 결근의 원인이 우울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 "수사기록만으로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건 중대한 수사미진"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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