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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경고문. ‘살인 부른 담배연기…이웃 1명 숨져’라는 뉴스 제목과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게시한 경고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한 장의 A4용지가 붙어있다. 해당 인쇄물에는 ‘살인 부른 담배연기…이웃 1명 숨져’라는 뉴스 제목과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이웃의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쇄물에 담긴 뉴스는 지난 2022년 6월 발생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뉴스다. 해당 사건에서 한 아파트 1층 주민은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의 자녀가 이를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으나 갑자기 공격을 당한 3층 주민은 결국 숨을 거뒀다.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살인 예고인데, 과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저런 말까지 나오면 좀 멈출 줄 알아야 한다”며 해당 인쇄물을 게시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엔 2만 9291건이었던 층간 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2022년 3만 5148건까지 늘었다. 2년 전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알리면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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