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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단독재판부 성과
첫 변론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모범사례일 뿐 결국 인력 충원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법원이 도입한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마다 단독재판부 하나를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관 증원 등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재판부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월 2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교통사고로 인한 A씨의 실질적 피해를 감안해, 청구액 중 일부를 연합회 측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24일 재판은 종결됐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장기미제 사건 담당이다. 재판장은 바로 1997년 판사로 임관한 27년 경력의 김정중 법원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분쟁이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건 등 쟁점이 복잡한 소송이 주로 배당된다. 이번 사건도 2021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놓고 2년 넘게 신체감정 절차가 지연되다가, 올해 3월 28일 첫 변론이 열렸다.

고분쟁 사건이 첫 변론 한 달도 되지 않아 화해결정으로 마무리된 건 재판 진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당사자들은 송사 부담을 덜 수 있고 법원 입장에서는 판결문 작성에 드는 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비슷한 시기 또다른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속도를 내고 있는 법원은 또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60부 소속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이달 초까지 25건의 파기환송 사건을 받아, 지난달 2건을 선고하고 이달 중 6건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 민사사건(전담 제외)이 60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배당 건수는 늘어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책으로 들고나온 '법원장 직접 재판' 카드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고, 이를 위해 법원장이 솔선수범해 재판을 소화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했다. 올해 2월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전체에 좋은 긴장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다만 이런 조치가 재판 지연 문제에 모범 사례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만 하더라도 소가가 3,000만 원을 넘는 민사단독 사건의 월 평균 접수 건수는 2022년 3,564건, 지난해 4,557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1~5월)만 해도 4,762건으로 크게 늘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법조일원화 제도 손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현직 판사는 "법원장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선 재판부의 부담이 줄어든 측면은 있지만,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법관 수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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