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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첫 판매 시작
13일 개인투자용 국채 첫 판매를 시작한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만 판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단점을 비롯해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담았다.

이달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가산금리는 10년물과 20년물 각각 0.15%, 0.3%다. 만기 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에 따른 세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기준 44%, 20년물 108%다.

김주원 기자
1억원을 매입한다고 가정해 세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0년물 만기 때 1억4370만원, 20년물 만기 때 2억780만원을 수령한다. 수익액의 14%를 과세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매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표면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월별로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상품인 만큼 세제 혜택이 최대 장점이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다.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증여 목적이라면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을 50만원씩 매입할 경우 60~79세까지 매달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또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예컨대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채 매입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발행량으로 1조원을 배정했다. 이달엔 10년물과 20년물 각 1000억원씩 2000억원치를 발행한다. 최소 투자금액(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살 수 있는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달 13~17일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정부는 이달엔 청약 신청액이 발행한도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매가 불가능한 만큼 향후 금리 인하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노리는 전략적 투자자라면 일반 국채가 유리할 수 있다. 또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고정된 수익률도 변수다.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곤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다 보니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메리트가 사실상 없다. 이마저도 원하는 때 해지를 할 수 있단 보장은 없다. 정부가 매월 설정한 한도 내에서만 환매가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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