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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2일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공개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육군 훈련병의 사망 원인 관련 의무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훈련병은 부대 의무실에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수액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3시간 만에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며 이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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