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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기소하면서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은 모두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쪽은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로 총 4개의 재판에 동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모두 쌍방울 대북송금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는지가 핵심 쟁점인 혐의들이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230만달러와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경기도가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런 결정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그렇게 믿을 만했고, 이런 믿음을 토대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일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실제로 그런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판단한 건 아니다.

검 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가 진행 상황을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도 “피의자(이재명)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대북정책 성과를 독자적으로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화영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중국 심양에서 북한과의 협약식 뒤 만찬 중인 김성태 전 회장과도 통화하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끝나는 재판”이라면서 “마땅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황증거 등을 통해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바라보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고, 그 증거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느냐”며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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