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반전 시위 참여… 정치적 동기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 판단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징집을 피해 러시아에서 탈출했고,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지난해 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불인정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정치적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난민법 등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강제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박해를 받을 원인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를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A씨가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391 [사설]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 랭크뉴스 2024.07.25
29390 이원석, 중앙지검 수사팀 반발 일부 수용…내분 일단 덮었다 랭크뉴스 2024.07.25
29389 “길이 안 보여” 초급 경찰 간부의 마지막 메시지 랭크뉴스 2024.07.25
29388 생수 절도범 몰린 택배 기사…“훔친 것 아냐” 억울함 호소 랭크뉴스 2024.07.25
29387 오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민주 “부결땐 수정안 가겠다” 랭크뉴스 2024.07.25
29386 현실화된 ‘셀러런’ 소비자는 발 동동…‘머지 사태’ 때보다 피해 더 커질 수도 랭크뉴스 2024.07.25
29385 이진숙 부른 최민희, 귓속말로 “나와 싸우려 하면 안돼” 기싸움 랭크뉴스 2024.07.25
29384 의대 교수들, 하반기 모집 전공의 교육 ‘거부’… “비정상적 선발 용납 못 해” 랭크뉴스 2024.07.25
29383 [사설] 오물풍선 매달리는 北…도발 대비하고 中 건설적 역할 유도해야 랭크뉴스 2024.07.25
29382 "하이브리드車 맞아?"…스포츠카 버금갈 짜릿한 질주감 [별별시승] 랭크뉴스 2024.07.25
29381 친윤 반대·야당 압박…채 상병 특검법 ‘당 대표 한동훈’ 첫 시험대 랭크뉴스 2024.07.25
29380 폐비닐로 만든 미술관, 서울 상공에 뜬다 랭크뉴스 2024.07.25
29379 치과 치료중 '악!'…눈에 핀셋 떨어뜨려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랭크뉴스 2024.07.24
29378 포천 펜션에서 남녀 투숙객 3명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7.24
29377 채 상병 특검법, ‘당 대표 한동훈’의 첫 시험대 랭크뉴스 2024.07.24
29376 尹 "우리가 하나 돼 한동훈 잘 도와줘야"…韓과 '러브샷'도(종합) 랭크뉴스 2024.07.24
29375 "전기차 끝장낸다"더니…머스크와 친해진 뒤 확 바뀐 트럼프 랭크뉴스 2024.07.24
29374 [단독] 심야 로켓배송 시작된 제주‥1주 만에 배송기사 쓰러졌다 랭크뉴스 2024.07.24
29373 진상 파악 초점은 이창수 지검장‥"해명 바뀌어" 랭크뉴스 2024.07.24
29372 "내 돈 내놔" 위메프·티몬 본사 몰려간 피해자들…경찰도 출동 랭크뉴스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