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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전 시위 참여… 정치적 동기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 판단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징집을 피해 러시아에서 탈출했고,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지난해 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불인정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정치적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난민법 등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강제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박해를 받을 원인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를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A씨가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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