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반전 시위 참여… 정치적 동기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 판단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SNS에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월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징집을 피해 러시아에서 탈출했고,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지난해 1월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불인정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가 정치적 동기로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난민법 등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강제징집 거부는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되는 경우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쟁 반대 글을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집 거부를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박해를 받을 원인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를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A씨가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568 이재명 "대북 전단은 현행법 위반... 긴급 남북회담도 고려해야" 랭크뉴스 2024.06.11
32567 애플, ‘시리에 챗GPT 접목’ 등 AI 본격 도입 발표에도…주가 약세 랭크뉴스 2024.06.11
32566 尹 “천연가스 4위 보유국 투르크, 첨단기술 韓과 할일 많다” 랭크뉴스 2024.06.11
32565 [단독]광진구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 교제살인이었다 랭크뉴스 2024.06.11
32564 의협 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협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과격 발언 랭크뉴스 2024.06.11
32563 삼겹살 2만원 시대…"셋이 먹으면 10만원 훌쩍, 서민 음식 아냐" 랭크뉴스 2024.06.11
32562 [맞수다] 여당 보이콧? "처음 봐"‥"실패할 전략" 랭크뉴스 2024.06.11
32561 민생·안보 현안 볼륨 높이는 이재명…사법리스크 돌파 시도(종합) 랭크뉴스 2024.06.11
32560 [단독] 이정재도 뛰어들었다... 초록뱀미디어 매각 본입찰 흥행 조짐 랭크뉴스 2024.06.11
32559 합참 “북한군 10명 이상 휴전선 넘어와…경고사격에 퇴각” 랭크뉴스 2024.06.11
32558 [마켓뷰] 코스피, 美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0.15% 상승 마감 랭크뉴스 2024.06.11
32557 "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11
32556 野 입법독주 속도전에 與 보이콧 태세…전면전 치닫는 국회 랭크뉴스 2024.06.11
32555 “권익위가 범죄세탁소냐”…김건희 명품백 의혹 봐주기에 쏟아진 분노 랭크뉴스 2024.06.11
32554 [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랭크뉴스 2024.06.11
32553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 쓸 중요한 환자 없다" 랭크뉴스 2024.06.11
32552 40대 체육교사, 여고생과 부적절 교제…대전교육청 발칵 랭크뉴스 2024.06.11
32551 조만호 복귀한 무신사, 단독 상품 강화 전략 도입 랭크뉴스 2024.06.11
32550 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라” 랭크뉴스 2024.06.11
32549 [단독]석유공사, 입찰 전 아브레우 집 방문…아브레우 “첫눈에 가능성 봤다”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