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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지원·보증을 약속했으며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대금 500만 달러 및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관련 3건의 재판과 함께 총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법정 진술한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제1당의 대표라면 검찰에 화살을 돌리는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재판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데 이어 12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해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발의한 특별검사법과 검사·판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 도입 등을 서두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치주의를 지켜내려면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원칙·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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