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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의…"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거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김신영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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