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까지 들고나오자, 시민단체와 노조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정을 내린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어 “(종결처리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국민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김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이 건넨 선물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구조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해도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반발했다.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바로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2조·공직자윤리법 15조를 누락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도 권익위의 종결 결정이 현장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어 권익위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사문화시켜버린, 국가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든 무질서하고 무능한 결론”이라며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탁금지법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라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842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랭크뉴스 2024.06.21
32841 법원 “아트센터 나비, 퇴거·10억 지급”…노소영 측 “해도 해도 너무해” 랭크뉴스 2024.06.21
32840 [단독] 이충상 혐오 발언에 인권위 “예방교육 시켜라” 위원장에 권고 랭크뉴스 2024.06.21
32839 수영장 빠져 심정지 온 10대 '천운'…옆에 있던 의사 덕에 살았다 랭크뉴스 2024.06.21
32838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청문회 나와놓고 '증인선서'는 거부 랭크뉴스 2024.06.21
32837 합참 “북한군 여러명, 어제 군사분계선 침범... 軍 경고사격으로 북상” 랭크뉴스 2024.06.21
32836 명품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랭크뉴스 2024.06.21
32835 [속보] 합참 “북한군, 어제 또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 후 북상” 랭크뉴스 2024.06.21
32834 중독 무섭지만···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10명 중 7명 "계속 사용할 것" 랭크뉴스 2024.06.21
32833 [속보]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에서 나가야” 랭크뉴스 2024.06.21
32832 “택배차 강매에 500만원 고수익 보장” 사기피하려면 '이곳' 찾아야 랭크뉴스 2024.06.21
32831 "뽀뽀 그 이상도 했다" 여중생과 사귄 여교사…대전교육청 발칵 랭크뉴스 2024.06.21
32830 [속보] 북한군, 어제 또 군사분계선 침범…이달 들어 3번째 랭크뉴스 2024.06.21
32829 [속보] 북한군 어제 또 DMZ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 랭크뉴스 2024.06.21
32828 “SK 빌딩서 나가라” SK 측, 아트센터 나비 상대 소송 승소 랭크뉴스 2024.06.21
32827 ‘양구의 슈바이처’ 서울 아파트 팔았다...8억 적자에 사명감 질식 랭크뉴스 2024.06.21
32826 [단독] "더 교묘해진 의사 리베이트…현금 대신 유명식당 선결제" 랭크뉴스 2024.06.21
32825 野 이성윤 "'그 사람' 윤 대통령, 증인 출석했어야" 랭크뉴스 2024.06.21
32824 오늘 채상병 청문회…박정훈·이종섭·임성근·이시원 한자리에 랭크뉴스 2024.06.21
32823 낮이 가장 긴 ‘하지’...서울 최고 34도 불볕더위는 계속 랭크뉴스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