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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제주에서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돈을 가로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액만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게 돈을 편취당했다는 학생과 학부모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초 지난달 2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850여 만원에서 9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끝내 B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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