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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회의에 불참한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겼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에 국민적 관심과 찬성 지지 여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생략했다.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5월28일)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됐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특검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7월 초까지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지난해 7월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이 끝나기 전에 특검 수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말, 8월에 증거 통화 기록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서두르는 요인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15일 안에 국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과정까지 예상하면 채 상병 특검법이 일단 7월 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7월 안에 실제 특검이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8표가량의 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떤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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