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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22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침공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군 징집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1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듬해 1월 A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국이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인종·종교·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또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당사자가 느낄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그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본국에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해왔다는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며 “정치적 의견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징집을 거부해 러시아에서 박해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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