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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 이틀 만에 뒤늦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권익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종결처리가 내려졌던 당일 표결에 참여했던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한 것일 뿐, 다른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표결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신고 안 한 게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준 최재영 목사가 미국국적의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나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처럼 최 목사도 외국인이니까 같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 KBS대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기자회견)]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회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MBC는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어디에 보관 중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고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로 바꾸라"고 논평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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