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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숙려기간 생략, '슈퍼 패스트트랙'…"7월 초까지 특검법 통과"
'전면 보이콧 카드 만지작' 與 압박…"결국 국회 들어올 수밖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귀엣말 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2024.6.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쟁점 법안들의 '관문'을 틀어쥐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는 취지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은 물론 법안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이다.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채상병 순직 날짜가 작년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집중된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된다"며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했다.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를 먼저 가동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를 통해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속전속결로 관철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단독 원(院) 구성에 반발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 전면 거부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기도 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느냐"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원 구성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면 현격한 수적 열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상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상임위의 부처 현안 보고와 관련해 "국회법상 입법 청문회나 현안 청문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면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국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을 담은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대정부질문 불출석 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회법에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지만 이들이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언급한 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립인듯 아닌듯'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모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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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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