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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련병원 담당자 긴급 간담회
지난 3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담당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수련계약이 남은 전공의의 경우 6월 4일 이후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2월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직서 제출 등 직접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211개 수련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수련부장 등과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에는 ‘긴급’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정부가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 권한을 줬지만, 병원들이 전공의 수련 계약 방식이나 남은 기간, 접촉 여부 등에 따라 수리가 난감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급히 만들어진 자리다.

회의에 참석한 한 상급종합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복지부에서는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면서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를 받든지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며 “6월 4일 이전까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있었으니까, 금지 명령을 해제한 다음 날짜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사직서 수리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냈더라도 이전 사직서로 갈음할 수 없고, 제출 시점이 아니라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 방식이나 남은 기간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련계약이 남은 경우에는 소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을 했고, 무조건 사직서를 다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사를 확인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관한 긴급 간담회였지만, 이 자리에서 전공의 수련 담당 교수들은 복귀와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하게 되면 당장 올해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 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며 “수리시점을 2월로 하면 내년 3월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리 시점을 당겨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가 6월 4일 이후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임의대로 우리가 수리할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경우에는 전공의가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6월이 되는 경우에는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상태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복귀를 하면 정부가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을 설득해달라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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