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기록물 적용돼도 신고 의무 없어…처벌 규정 없다고 판단"
당사자 조사 없이 종결 처리 논란…"혐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도착
(아스타나[카자흐스탄]=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6.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한참 넘기고 당사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익위, '尹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반박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국인,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권익위는 또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투르크 최고지도자 부부와 친교오찬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오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6.1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명품백 종결 처리' 논란에 "법에 따른 것, 다른 고려 없어"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거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2016년 8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사건 종결을 결정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이첩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이첩·송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 남용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원래 청탁금지법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임의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조사 없이 법리 검토·자료 분석만으로 사건 종결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3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 사건을 신고한 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발표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이었다. 관련 발표 일정은 당일 오후 통보됐으며, 브리핑을 맡은 정 부위원장은 질의응답 없이 1분 30초 만에 발표를 마쳤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4·10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거나 조사하면 정말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한두 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관련 조사나 검토를 모두 중지했다가 이후 절차에 따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부정 청탁 신고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053 [단독] 체코 비밀특사 보낸 尹…친서에 ‘원전 대박’ 비밀무기 담았다 랭크뉴스 2024.07.18
31052 첨단 슈퍼컴퓨터도 놓치는 '중규모 저기압'이 '물벼락' 불렀다 랭크뉴스 2024.07.18
31051 '임영웅·변우석·곽튜브' 광고인이 뽑은 대한민국 대표 모델 1위 랭크뉴스 2024.07.18
31050 [속보] 경기도 오산시 주민대피명령 발령(오산천 인근 은계동·오색시장일대·청학지구·궐동) 랭크뉴스 2024.07.18
31049 "애미 애비 없는 선생이네" 초등생이 이런 말 한다, 요즘 학교 랭크뉴스 2024.07.18
31048 경기 남부에도 세찬 비…이 시각 수원 랭크뉴스 2024.07.18
31047 엔터사업 확장하다 레모나까지… 문어발 지배구조 정점엔 ‘기업사냥꾼’ 회장님 있다 랭크뉴스 2024.07.18
31046 망상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랭크뉴스 2024.07.18
31045 수도권 이틀째 출근길 물폭탄…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70㎜ 랭크뉴스 2024.07.18
31044 수도권·중부 호우에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중대본 2단계 가동 랭크뉴스 2024.07.18
31043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랭크뉴스 2024.07.18
31042 서울 동부간선 등 도로 8곳 통제…목감천·도림천 홍수주의보(종합) 랭크뉴스 2024.07.18
31041 800-7070 명의는 경호처…발신전용 번호면 통신기록은 ‘미궁’ 랭크뉴스 2024.07.18
31040 이번엔 여성용 속옷…中알테쉬, 또 무더기 '발암물질' 검출 랭크뉴스 2024.07.18
31039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31038 서울 아파트 급매 올리자 “양심 없나요?”… 단체 대화방서 집값 담합 랭크뉴스 2024.07.18
31037 내일부터 보호출산제 시행…‘쉬쉬’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4.07.18
31036 코스피, 1% 하락한 2810선… 美 나스닥 급락 여파 랭크뉴스 2024.07.18
31035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의제 아냐···무조건 수호 옳지 않다” 랭크뉴스 2024.07.18
31034 ‘리니지 왕국’ 엔씨소프트의 추락… “중앙집중형 개발로 게임 트렌드 놓쳐”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