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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2일)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힌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에 서면 자료 없이 권익위가 긴급하게 진행한 정승윤 부위원장의 브리핑에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中-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과 결정의 배경이 된 법령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입니다.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쳤는지, 해당 법령을 적용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해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을 불러 부연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

정 부위원장은 우선 가방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간 선물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사건 초기부터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의결 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다수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드러난 물품 제공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은 물품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당연히 없고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성 있으면 '대통령기록물'… 신고 의무 없고, 선물 허용"

만약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도 판단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입니다.

이같은 결론에 적용된 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라,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 이에 따라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에겐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 종결은 제재·처벌 조항 없어 명확"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애시당초 권익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어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불가능해 명확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에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종결 처리 발표까지 5개월여가 걸린 데 대해선 "선거 기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중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된 가방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이 있든 없든 신고 의무는 없다"는 권익위의 법령 해석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들여다본 것이고, 검찰은 뇌물죄, 알선 수재 등 다른 부분을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품 수수 관련법 가운데 가장 느슨한 법이 청탁금지법이어서 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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