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2일)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힌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에 서면 자료 없이 권익위가 긴급하게 진행한 정승윤 부위원장의 브리핑에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中-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과 결정의 배경이 된 법령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입니다.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쳤는지, 해당 법령을 적용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해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을 불러 부연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

정 부위원장은 우선 가방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간 선물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사건 초기부터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의결 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다수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정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드러난 물품 제공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은 물품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당연히 없고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성 있으면 '대통령기록물'… 신고 의무 없고, 선물 허용"

만약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도 판단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입니다.

이같은 결론에 적용된 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라,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 이에 따라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에겐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 종결은 제재·처벌 조항 없어 명확"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애시당초 권익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어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불가능해 명확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에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종결 처리 발표까지 5개월여가 걸린 데 대해선 "선거 기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중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된 가방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은 공개가 금지돼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고, 관련이 있든 없든 신고 의무는 없다"는 권익위의 법령 해석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들여다본 것이고, 검찰은 뇌물죄, 알선 수재 등 다른 부분을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품 수수 관련법 가운데 가장 느슨한 법이 청탁금지법이어서 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923 부산 도시철도 역사 폭발물 의심신고…2호선 운행 한때 중단 랭크뉴스 2024.06.15
34922 BBC, 헬스장 ‘아줌마 출입금지’ 문구에 “특정 연령 그룹에 대한 불관용” 랭크뉴스 2024.06.15
34921 서울대 의대 비대위 “1000명 교수 중 400여명 휴진 동참” 랭크뉴스 2024.06.15
34920 "시킨 적 없는데" 회사로 배달온 의문의 음식…보낸 사람 알고보니 '대부업자'였다 랭크뉴스 2024.06.15
34919 핼러윈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내일 이전… 오세훈, 유족 위로 랭크뉴스 2024.06.15
34918 부산 도시철도역에 폭발물 설치 의심··· 전동차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4.06.15
34917 싱가포르 해변 검게 뒤덮였다…유명 관광지 센토사섬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5
34916 김호중 교도소행은 피하나…3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 랭크뉴스 2024.06.15
34915 "왕 싸가지" "예쁜데 매너짱"…승객 태운 택시 '라이브방송' 논란 랭크뉴스 2024.06.15
34914 민주당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수사··· 무너진 안기부 되돌아보라” 랭크뉴스 2024.06.15
34913 6·25 때 시작된 삐라戰… 투항 권유→ 체제 우위 선전→ 오물 살포 랭크뉴스 2024.06.15
34912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 과거 직장 동료였던 3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6.15
34911 日도 인정 "니가타현, 36년전 '조선인 사도 강제노동' 기술" 랭크뉴스 2024.06.15
34910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한미동맹 강화’ 국방수권법안, 미국 하원 통과 랭크뉴스 2024.06.15
34909 직장·집까지 찾아가 수 년간 스토킹··· 과거 직장동료 3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4.06.15
34908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이재명 애완견 발언' 맹비난‥"독재자 연습" 랭크뉴스 2024.06.15
34907 "완전 싸가지" "예쁜데 매너짱"…승객 태운채 '라방' 택시 논란 랭크뉴스 2024.06.15
34906 수술해 줄 의사 없어 병원 찾던 50대, 지방의료원장이 수술해 '구사일생' 랭크뉴스 2024.06.15
34905 “애완견 망언” “희대의 조작수사”…이재명 기소 공방 랭크뉴스 2024.06.15
34904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등장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