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인권센터 “군기훈련 아닌 가혹행위가 사망 유발”
“유가족에 ‘의무대 진료기록 없다’ 통보···법령 위반”
민간병원 사인 ‘패혈성 쇼크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군인권센터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패혈성 쇼크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동욱 기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숨진 이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며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아 쓰려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가족이 군 병원에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앞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28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브리핑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민간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도 공개했다. 강릉아산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등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은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의무기록 상으론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이 ‘선탑’(군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병 옆에 간부가 탑승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해 훈련병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에 관한 상황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대장이 군의관과 최초 이송된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중대장이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의료인 등에게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등 2명 정식 입건···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조사강원도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를 정식으로 형사 입건했다. 군 당국...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610152001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664 [속보]채 상병 특검법, 국회서 최종 부결···두 번째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63 “일단 소비자 환불부터…” 티몬 미정산, 수습 나선 업체들 랭크뉴스 2024.07.25
29662 ‘2자녀 200억’ 상속세 105억→72억…부의 대물림 ‘좋아 빠르게 가’ 랭크뉴스 2024.07.25
29661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60 [속보] 尹 거부권 행사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 법안 폐기 랭크뉴스 2024.07.25
29659 정몽규 HDC 회장, 30년 축구경영 회고한 ‘축구의 시대’ 출간 랭크뉴스 2024.07.25
29658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랭크뉴스 2024.07.25
29657 생활고 탓 중병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간병살인’ 20대 가석방 랭크뉴스 2024.07.25
29656 “묶인 돈만 1억” “첫 해외여행 설렜는데”···티몬·위메프 본사 몰려온 피해자들 발만 동동 랭크뉴스 2024.07.25
29655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랭크뉴스 2024.07.25
29654 "티몬에 4억원 결제하고 제품 못 받은 소비자들 돕겠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의 결단 랭크뉴스 2024.07.25
29653 “아직 더 남았다” 23년 이래 최다...법원에 빌라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7.25
29652 [속보] 금감원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최소 1700억원” 랭크뉴스 2024.07.25
29651 “판결문은 누가 쓰나”…5년? 7년? 10년? 판사 임용기준 논쟁 랭크뉴스 2024.07.25
29650 “손가락 운동 신경쓰겠다”던 이진숙, “조롱·모욕” 비판에 결국 사과 랭크뉴스 2024.07.25
29649 [속보] 위메프 491개 판매사에 369억원 대금 정산지연 랭크뉴스 2024.07.25
29648 손흥민과 ‘K-듀오’ 될까… 양민혁, 英 토트넘 이적 임박 랭크뉴스 2024.07.25
29647 ‘티메프’ 카드 결제 취소 요구 급증… 청약철회·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랭크뉴스 2024.07.25
29646 "내 것 아니면 죽어야 해"…김레아 범행 녹취에 통곡한 피해자 어머니 랭크뉴스 2024.07.25
29645 [속보] 공정위, 티몬·위메프 사태에 "집단분쟁조정 준비 즉시 착수" 랭크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