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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광삼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먼저 권익위 발표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승윤/권익위 사무처장 (그제)]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Q.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사안인데 정작 발표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죠.

Q. 국민권익위원회는 6개월 동안 무엇을 조사한 겁니까?

Q.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가요?

Q. 권익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더니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종결 결정을 했다는 궤변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기관,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국가기관 이제 어느 국민이 어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 이제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 이 조롱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Q. 그런데 권익위가 오늘 출입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Q. 권익위가 말한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Q. 그렇다면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어제 권익위에서 명품백 의혹 종결처리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있는데.>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 권익위와 달리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Q. 사건 종결 처리를 놓고도 권익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표결까지 간 거죠?

Q. 또 하나의 논란이 발표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떠나는 날 또 브리핑도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잡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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